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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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3조(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15. 2. 3.>
    • 1.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된 경우
    • 2.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조작과 관련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정보처리시스템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인해 이용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한 경우<개정 2013. 12. 3.>
    • 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고
  •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숨긴 자에 대하여 소정절차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 발생시에는 제37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침해사고대응기관에도 알려야 한다.<개정 2015. 2. 3.>
  • ④ 제1항의 사고보고와 관련하여 사고보고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