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IT위키
(전금법 제6조의3에서 넘어옴)

내용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20. 5. 19.]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