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47조

IT위키

내용

제47조(허가등 사실의 공고)
  • 금융위원회는 허가등의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