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IT위키

내용

제8조(인력, 조직 및 예산)
  •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인력 및 조직의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 1.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자금융업무 관련 전담 조직을 확보할 것
    • 2. 외부주문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회사내부에 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 3. 전산인력의 자질향상 및 예비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 4.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임직원이 정보보안 관련법규가 준수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할 것<신설 2013. 12. 3.>
    • 5. 최고경영자는 임직원이 정보보안 관련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 제재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신설 2013. 12. 3.>
  •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인력 및 예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 1.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총 임직원수의 100분의 5 이상, 정보보호인력은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 정보보호예산을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100분의 7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3. 12. 3.>
  •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그 사유 및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한 자료를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 마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 10. 5.>
  • ④ 제2항제1호의 인력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제2항제2호의 예산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