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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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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용
제19조(대주주인 출자자 등)
①
법 제3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란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 <개정 2008. 7. 9.>
②
법 제3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별표 1의2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2. 5. 7.>
해설
분류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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