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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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5조(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합병ㆍ해산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29., 2013. 11. 22.>
  • 가. 전자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나. 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 다.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등이 법 제30조 내지 제32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 라.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산 또는 폐지의 경우
  • 가.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것
  • 나. 전자화폐 이용자 및 가맹점 보호와 신용질서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다.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를 각각 준용한다.
  •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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