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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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8조(체납처분의 위탁)
  •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5. 4. 14.>
    • 1. 금융위원회 의결서
    •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 3. 납부독촉장
  •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처분 업무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 종료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