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

IT위키

내용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금융위원회( 제3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2.>
    • 1. 법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무
    • 2. 법 제28조, 제29조, 제33조에 따른 허가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2의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예비허가에 관한 사무
    • 3. 법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 4.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에 따른 감독ㆍ검사 또는 자료제출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 5. 법 제39조제6항 및 제44조에 따른 조치, 청문 등에 관한 사무
    • 6.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동검사에 관한 사무
    • 7. 법 제42조에 따른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 8. 법 제45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 9. 법 제45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 ②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소비자원(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27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
    • 2.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에 따른 감독ㆍ검사 또는 자료제출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 3. 법 제39조제6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접근매체의 발급에 관한 사무
    •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
    •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
  • [본조신설 2012. 1. 6.]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