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0조

IT위키

내용

제10조(시정명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