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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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1.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일 것
    • 2. 제4조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장 대상으로 할 것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