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7조

IT위키

내용

제7조(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 1.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위조ㆍ변조 방지대책
    • 2.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가입ㆍ이용 절차 및 가입자 확인방법
    • 3.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 절차
    • 4.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시설기준 및 자료의 보호방법
    • 5.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 6.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
    • 7.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