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제12회 9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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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문제[편집 | 원본 편집]

91.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다. 다음 중 개 인정보처리자가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 는 것은?

  •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②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허용하는 경우
  • ③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풀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정답[편집 | 원본 편집]

  • 2번

해설[편집 | 원본 편집]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