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제8회 92번

IT위키

과목: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문제[편집 | 원본 편집]

92. 다음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수행하혀야 할 행동으로 잘못 기술된 것은?

  •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5일을 경과하여 통지 및 신고해서는 아니된다.
  • ③ 이용자에게 알릴 때에는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이 포함된다.
  • ④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신고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풀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정답[편집 | 원본 편집]

  • 2번

해설[편집 | 원본 편집]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