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IT위키

내용

제12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보보호기술등의 명칭 및 개발 배경
    • 2. 정보보호기술등의 내용(정보보호기술등의 요지 및 제11조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 3. 정보보호기술등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4. 국내외 정보보호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 5. 성능평가 결과, 그 밖에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평가ㆍ검사ㆍ인증 결과와 관련된 사항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된 자에게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을 지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