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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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대상)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보호기술등을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국내에서 개발한 정보보호기술등으로서 신규성ㆍ독창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보호기술등
    • 2.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정보보호기술등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ㆍ독창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보호기술등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