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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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8조(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등(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법 제14조에 따라 개발된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또는 사업화의 지원
    • 2.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3. 핵심 정보보호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 재산화 지원
    •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보호산업의 발전과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등에 대한 투자확대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