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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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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9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①
법 제9조
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②정보공유ㆍ분석센터에 가입한 복수의 관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업을 수행하는 분야에 있어서 상호 연동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는 해당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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