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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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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법 제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23.]
해설
분류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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