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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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3조(대책본부의 운영)
  • ①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 피해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대책본부 회의를 거쳐야 한다.
    • 1.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조치
    • 2.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 3. 피해액 산정의 기준
    • 4. 유사한 침해사고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 ③ 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 조사결과와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3.>
  •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대책본부회의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실무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2. 5. 23.>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