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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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동 활용 대상 정보의 선정
    • 2. 정보통신망 상호간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3.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각 기관 간 비용부담의 조정
    • 4. 그 밖에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