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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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정보통신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시험적 사업
    •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
    • 3. 정보화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 응용사업 및 관련 연구 지원 사업
    • 4.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등 지원 사업
    • 6. 그 밖에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ㆍ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