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
분류
:
정보통신망법
법률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정보통신망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