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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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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 2. 4.>
2.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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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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