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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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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7., 2020. 6. 9.>
1. 삭제 <2011. 3. 29.>
2.
제47조
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2의2. 삭제 <2020. 2. 4.>
3.
제52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4. 삭제 <2012. 2. 17.>
5.
제44조의1
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
분류
:
정보통신망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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