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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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61조에서 넘어옴)

내용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9. 15., 2013. 3. 23., 2017. 7. 26.>
    • 1.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제공하는 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 가.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ㆍ제공하는 자
  • [본조신설 2007. 12. 21.]
  • [종전 제61조는 제70조로 이동 <2007. 12. 2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