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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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조의5(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6.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 [본조신설 2020. 9. 29.]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