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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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
  • 다른 법령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이하 “전산시설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경우
    • 2. 해당 법령에서 회선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 3.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설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