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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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별표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마.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2. 인력 및 시설 등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정관
    • 2. 교육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현황
    •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 5. 교육규정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9. 29.>
    • 1. 강의료와 수당
    •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 3. 실습 비용
    • 4.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