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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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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8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조치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해설
분류
:
클라우드컴퓨팅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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