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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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관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클라우드컴퓨팅 수요정보를 연 1회 이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