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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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0조(적용제외)
  •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
    •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 가.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라.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마.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3.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 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 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 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 4.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 5.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금융업무 취급을 위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