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0조

IT위키
(헌법 제100조에서 넘어옴)

내용

제100조
  •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