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6조

IT위키
(헌법 제76조에서 넘어옴)

내용

제76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