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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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5일 (화) 20:35 판 (새 문서: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 == 법률 근거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개인정보 보호법에선 고유식별정보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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