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토론 | 기여)님의 2022년 7월 13일 (수) 12:09 판 (새 문서: == Ⅰ. 목 적 == 이 기준은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의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Ⅱ.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 == === 1. 접근통제 ===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전산시스템(이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