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토론 | 기여)님의 2025년 5월 3일 (토) 02:05 판 (새 문서: 세이프 하버(Safe Harbor)는 법률, 규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일반 용어로,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재나 책임으로부터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안전지대' 또는 '면책 조항'을 의미한다. ==개요== 세이프 하버는 원래 항해 용어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위험한 바다에서 선박이 일시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를 의미한다. 이 개념이 법적·규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