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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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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제도 관련 기간 등 숫자== *ISMS 의무대상자 인증 의무 취득기간은 차년도 '''8.31.'''까지 *보완조치 기간 '''40일''', 재조치 요구기간 '''60일''' (총 '''100일''')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5일''' 이내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위원회 종료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보완조치 요구 *사후심사 '''1년''' 주기 *갱신심사 '''3년''' 주기 *갱신심사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신청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3년''' **연장을 원할 경우 만료 '''6개월 전'''부터 끝나는 시점 전에 신청<ref>신청 후 결과를 통지 받기 전까지는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봄</ref> *'''수수료 감면''' ** 소기업: 30% ** 인증심사 생략: 20% ** 정보보호 공시: 30% ** *인증번호 표시 방법 '''(ISMS - P - OOOO - 0000 - 0000)''' **ISMS (고정) **P(개인정보를 포함한 경우) **인증기관 **최초 인증발행 연도 **발행 연도에서의 부여순서 *인증 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시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의 정보보호 인증기업 항목에 만점(5점) 부여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24호, 별표2)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시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정보보호 인증기업 항목에 만점(5점) 부여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 별표2) **KISA - 물품 구매·제조, 용역 및 공사, 위탁연구 등에 있어 계약자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한국기업 지배구조원 - 상장기업 대상 ESG평가 일부 항목(사회부분) 대체 **국토 교통부 -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의 보호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취득 권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 **교육부 - 사이버 대학의 원격교육설비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취득을 권고 ※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19-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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