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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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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class="wikitable" !항목 !3.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 style="text-align:center ; width:50" |'''인증기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 민감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리고 있는가? |- | style="text-align:center; width:50" |'''관련법규'''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 2023.9.15. 법 개정, 2023.10.31 인증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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