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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1.5.간접수집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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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class="wikitable" !항목 !3.1.5.개인정보 간접수집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아야 하며,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의 요구권리를 알려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획득 책임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있음을 계약을 통하여 명시하고 있는가? *공개된 매체 및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공개 목적·범위 및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용하고 있는가? *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하여 수집·생성하는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최소수집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등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에 대해 알린 기록을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시까지 보관· 관리하고 있는가?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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