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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3.1.개인정보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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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class="wikitable" !항목 !3.3.1.개인정보 제3자 제공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등 적법 요건을 명확히 식별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다른 동의사항과 구분하여 접법하게 동의를 받고 있는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고 있는 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 안전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제공하고 제공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절차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이행하고, 추가적인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는가?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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