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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5.2.정보주체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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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class="wikitable" !항목 !3.5.2.정보주체 권리보장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철회 요구를 수집 방법·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 임시조치 등의 기준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 철회(이하 '열람 등'이라 함) 요구를 개인정보 수집방법‧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권리 행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하는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열람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하는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하는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처리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는가?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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