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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윤석열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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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피고인의 구체적 지시 및 나OO의 지시 이행 ==== 피고인은 2024.12. 1. 11:00경 나OO을 불러 ‘어느나라 국회에서 22건이나 되는 탄핵을 발의하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해서 헌재의 재판대에 세우냐. 이건 선을 넘었다’,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도 말이 되느냐. 사법 체계가 안 무너지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초유의 예산 삭감이 발생하고,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까지 탄핵하는 것은 사법뿐만 아니라 행정까지 마비시키는 패악질’이라고 하면서 ‘이걸 여기서 중단시키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며 분노하였고, ‘국가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나OO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어, 나OO으로부터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3만 명 정도 동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나OO에게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 나OO으로부터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나OO에게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나OO은 ‘첫 번째로 계엄 선포문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세 번째로 포고령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나OO에게 ‘준비할 수 있냐’고 하였다. 이에 나OO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이를 검토한 피고인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나OO은 2024. 12. 2. 저녁경 위 보완 지시대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을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수정된 위 문건들을 검토한 후 별다른 수정 없이 ‘됐다’고 말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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