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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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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등 경영진의 의지 및 방향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역할과 책임 및 대상과 범위 *조직이 수행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 ====세부 지침·절차 등 하위 실행 문서 수립====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필요한 세부 방법, 절차, 주기, 수행주체 등을 규정하는 지침, 절차, 매뉴얼, 가이드 등의 하위 실행 문서를 조직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하위 실행 문서는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보호 대상 관점 또는 수행주체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 특성에 맞게수립 *'''하위 실행 문서(예시)''' {| class="wikitable" !보호대상 관점 !수행주체 관점 |- | *서버보안 지침 *네트워크보안 지침 *데이터베이스보안 지침 *애플리케이션보안 지침 *웹서비스 보안 지침 *클라우드 보안 지침 | *임직원보안 지침 *개발자보안 지침 *운영자보안 지침 등 |} *정책 및 시행문서(지침, 절차 등)는 조직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 등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적 요구사항(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고시, 가이드 등)을 반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을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모두 포함하여 수립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2023. 11) {| class="wikitable" |- | *1.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6.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8.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 10.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1.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위험 분석 및 관리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개인·단체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정책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승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책서와 시행문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해당 내용을 충분히 협의·검토 **정책서 및 시행문서 변경으로 인한 조직 업무 및 서비스 영향도, 법적 준거성 등을 고려 **회의록 등 검토 사항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정책·지침 등에 관련 사항 반영 **검토가 완료된 정책서 및 시행문서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승인 ====임직원에게 최신화된 정책 배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임직원 및 외부자가 용이하게 참고할 수 있는 형태(전자게시판, 책자, 교육자료, 매뉴얼 등)로 제공 **정책서 및 시행문서는 제·개정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표하고 최신본을 유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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