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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1.3.1.보호대책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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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 ==== 이행계획에 따른 보호대책 구현 및 보고 ==== 이행계획에 따라 선정된 보호대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그 이행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에게 보고하여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행계획에 따른 진행경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완료 여부, 진행 사항, 미이행 또는 지연이 있는 경우 사유 등을 파악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에게 보고 * 경영진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이행계획에 따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 미이행, 일정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시 이행계획을 변경하고 경영진에게 보고 및 승인 * 구현 결과에 대한 효과성 및 정확성 검토 결과 적절한 대책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효과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대안을 수립하거나 추가 위험평가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운영명세서 작성 ==== 관리체계 인증기준별 보호대책 구현 및 운영 현황을 기록한 운영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인증기준 선정 여부(Yes/No) 확인: ʻ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ʼ 영역은 필수사항 * 운영 현황: 해당기관의 정책 및 인증기준 대비 운영 현황을 상세히 기재 * 관련문서(정책, 지침 등): 해당 기준에 해당되는 관련 문서명과 세부 문서번호를 명확히 기재 * 기록(증거자료): 관련 문서, 결재 내용, 회의록 등 해당 기준이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 또는 증거자료 제시 * 인증기준 미선정 시 사유: 인증범위 내의 서비스, 시스템 등이 해당 항목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미선정 사유를 상세하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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