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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4.3.정보시스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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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배치 ====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용도,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장소를 분리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보안시스템, 백업 장비 등 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전산랙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외부로부터 보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중요도가 높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전산랙에 잠금장치 설치, 별도의 물리적 안전장치가 있는 케이지(cage) 등에서 관리 ==== 정보시스템 배치도 & 자산목록 최신화 ==== 정보시스템의 실제 물리적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배치도, 자산목록 등)을 마련하여야한다. *보안사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물리적 배치도(시설 단면도, 배치도 등), 자산목록 관리 *자산목록 등에 물리적 위치 항목을 포함하고 현행화하여 최신본 유지 ==== 전력 및 통신케이블 물리적 보호조치 ==== 전력 및 통신케이블을 물리적 손상 및 전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물리적으로 구분·배선, 식별 표시, 상호 간섭받지 않도록 거리 유지, 케이블 매설 등 조치 *배전반, 강전실, 약전실 등에는 인가된 최소한의 인력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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