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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4.7.업무환경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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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 * 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사무용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문서고 : 출입인원 최소화, 부서·업무별 출입 접근권한 부여, 출입 이력관리 ** 공용PC : 담당자 지정, 화면보호기 설정, 로그인 암호설정, 주기적 패스워드 변경, 중요정보 저장 제한, 백신 설치, 보안업데이트 등 ** 공용사무기기 : 팩스, 복사기, 프린트 등의 공용사무기기 주변에 중요 문서 방치 금지 ** 파일서버 : 부서별·업무별 접근권한 부여, 불필요한 정보공개 최소화, 사용자별 계정 발급 ** 공용 사무실 : 회의실, 프로젝트룸 등 공용사무실 내 중요정보(개인정보) 문서 방치 금지 ** 기타 공용업무환경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 업무용 PC, 책상, 서랍 등 개인업무 환경을 통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이석 시 보호조치 :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와 보조저장매체 방치 금지(클린데스크), 화면 보호기 및 비밀번호 설정 등 ** 모니터 및 책상 등에 로그인 정보(비밀번호 등) 노출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세절기 등을 이용하여 복구되지 않도록 파쇄 **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등 * 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 보안규정 미준수자는 상벌규정에 따라 관리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width:80%'> ※ 사무실 보안점검 방안(예시) * 개인업무 환경 : 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 주기적으로 관리부서에서 정보보호 준수 여부 점검 * 공용업무 환경 : 공용업무 보호대책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미준수 사항은 공지 또는 교육 수행</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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