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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 가능한 경우(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호, 제2호의 경우로 한정) {| class="wikitable" !No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 !공공기관 !공공기관 외 |- |1 |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O |O |- |2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O |O |- |3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O |O |- |4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O | - |- |5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O | - |- |6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O | - |- |7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O | - |- |8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O | - |} ====개인정보 목적 외 용도로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요청 **해당 개인정보를 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책임관계 명확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공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목적 외 이용·제공 시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외 사항) **1.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근거로 목적 외 이용·제공 시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목적 외 이용·제공 시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사항 **1.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 **2. 목적 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3. 목적 외 이용 등의 목적 **4.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점 및 기간 **1. 게재 시점 : 목적 외 이용·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게재 기간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 기록·관리====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ʻ개인 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ʼ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ʻ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ʼ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호 서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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