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12·3 비상계엄 윤석열 공소장
편집하기 (부분)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5.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및 비상계엄의 선포 === ==== 가.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 '''⑴ 피고인의 국무회의 소집 등''' 피고인과 나OO은 2024.12. 3. 22:00경을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하였고, 예정된 시각 직전에 비상계엄 선포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4.12. 3. 10:30 무렵부터 21:33경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나OO, 대통령실 부속실을 통해 국무총리 펴OO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및 국무회의에 배석할 국가정보원장 타OO 등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대통령실로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나OO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각 부처 장관들인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 사항들을 문서로 작성 출력하여 소집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모이는 국무위원들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다. '''⑵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전 상황''' 2024. 12. 3. 20:20~22:00경 위와 같이 소집 지시를 받고 출석한 국무위원의 숫자가 아직 국무회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국무총리 펴OO는 대통령실 5층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계엄을 선포할 경우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하였고, 외교부 장관 혀OO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비상계엄 선포는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OO 역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외교부 장관 혀OO에게 ‘재외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주고,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온 행정안전부 장관 노OO에게 ‘24:00경 T신문, U신문, V방송, W방송, 여론조사E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항을 지시하였다. 이후 외교부 장관 혀OO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와 대접견실에서 나OO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나OO은 ‘대통령님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이니 국무위원들은 그 뜻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외교부 장관 혀OO이 ‘그럼 군대가 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라고 묻자, 나OO은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22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이미 얘기해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였다. '''⑶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후 상황''' 그러는 동안 피고인의 소집 지시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모이고 있었는데, 나OO을 비롯하여 법무부 장관 도OO, 행정안전부 장관 노OO, 통일부 장관 로OO, 국무총리 펴OO, 외교부 장관 혀OO, 국가정보원장 타OO,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OO, 대통령 비서실장 모OO, 국가안보실장 카OO,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OO, 보건복지부 장관 오OO이 도착하였고, 2024. 12. 3. 22:17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OO가 도착함으로써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4. 12. 3. 22:17~22:22경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 및 국가정보원장 타OO 등 배석자들을 향해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면서 나OO과 함께 대접견실에서 나온 후, 2024. 12. 3. 22:23경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미리 준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⑷ 대국민 담화 발표 및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 피고인은 2024. 12. 3. 22:40경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총리 펴OO 등 국무위원들에게 이후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대응 및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OO에게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비상계엄 선포시 조치 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는데, 그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⑸ 법령에 위배된 국무회의 절차''' 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86조 내지 제89조).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대한민국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11조 제2항), 국무회의는 ①국가의 중요 정책 이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②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③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해야 하고, ④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해야 하며, ⑤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국무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국무회의 규정 제2조, 제3조, 제6조, 제11조). 그러나 피고인과 나OO은 위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이전에 국무총리 및 소수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을 뿐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OO의 참석으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는 해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무회의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 나. 비상계엄의 선포와 당시 상황 ==== '''⑴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피고인은 2024. 12. 3. 22:23~22:27경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나OO이 준비한 아래와 같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고,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blockquote>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 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blockquote>'''⑵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①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고, ②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③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고, ④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하며, 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고, ⑥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대한민국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 내지 제5조). 그런데 피고인이 선포한 위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나OO은 국무총리인 펴OO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직접 비상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였고,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에도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아니하였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육군참모총장 다OO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국무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국회에 대한 통고를 문서로써 하지 아니하였고, 관계 국무위원인 나OO은 이에 부서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역시 부서하지 못하였다. ==== 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포고령의 발령 ==== '''⑴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나OO은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 12. 3. 22:28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OOOO실로 이동한 후 다OO, 마OO, 라OO, 바OO 등이 참여하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 주재하면서 먼저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 명령을 하달한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공이 있다면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진다면 장관의 몫이다. 오직 부여된 임무에만 전념하고, 혹여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려서 군율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릴 것이다’라고 강조한 다음,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되는대로 이행하라’, ‘육군참모총장 다OO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조OO을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각각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명령하였다. '''⑵ 비상계엄 선포문의 미공고 및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발령''' 나OO은 위와 같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후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계엄 선포문’을 대봉투에서 꺼내 국방부 대변인 초OO에게 건네주며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하였고, 잠시 후 같은 대봉투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라고 기재된 문건을 꺼내 계엄사령관 다OO에게 건네주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령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나OO이 초OO에게 건네준 ‘계엄 선포문’은 계엄법상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으므로, 이에 초OO가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변인 등 담당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공고되지 못하였다. 한편, 다OO는 2024. 12. 3. 23:23경 나OO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령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blockquote>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다OO</blockquote>그러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 포고령 제1항은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같고, 이는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체제를 파괴 또는 변혁시키려는 것이며, 아울러 정당 활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고, 위 포고령 제2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제4항의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역시 의미가 불분명하고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포고령 말미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부분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내용이었다. '''⑶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시도''' 나OO은 2024. 12. 3. 22:45경 국방부 인사기획관 랴OO를 OOOO실로 호출한 후 ‘준장 터OO를 합동수사본부 예하 제2수사단장으로, 준장 커OO을 합동수사본부 예하 제2수사부단장으로, 대령 코OO(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을 수사1부장, 대령 서OO(정보사령부)를 수사2부장, 대령 어OO(정보사령부)을 수사3부장으로, 위 서OO를 OO여단 여단장 대리로 2024. 12. 3. 22:00부로 각각 임명하고, 수사 1부에 군사경찰 23명을 수사관으로, 수사2, 3부에 정보사 소속 정보 요원 각 20명을 수사관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건네면서 ‘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하였고, 나OO의 수행부관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장 토OO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제1수사부장으로 내정된 코OO을 합동 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OOOO실로 호출하였다. 그러나, 나OO이 국방부 인사기획관 랴OO에게 건넨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문건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차량 지원, 수갑 등 물품 지원과 같이 인사 명령과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랴OO는 2024. 12. 4. 00:00~00:30경 나OO에게 ‘국방부 일반명령’과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은 작성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나OO은 ‘알았다’라고만 대답하여, 결국 인사명령은 발령되지 않았으며,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은 설치되지 못하였다.
요약:
IT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