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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윤석열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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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 '''⑴ 피고인의 국무회의 소집 등''' 피고인과 나OO은 2024.12. 3. 22:00경을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하였고, 예정된 시각 직전에 비상계엄 선포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4.12. 3. 10:30 무렵부터 21:33경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나OO, 대통령실 부속실을 통해 국무총리 펴OO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및 국무회의에 배석할 국가정보원장 타OO 등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대통령실로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나OO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각 부처 장관들인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 사항들을 문서로 작성 출력하여 소집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모이는 국무위원들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다. '''⑵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전 상황''' 2024. 12. 3. 20:20~22:00경 위와 같이 소집 지시를 받고 출석한 국무위원의 숫자가 아직 국무회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국무총리 펴OO는 대통령실 5층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계엄을 선포할 경우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하였고, 외교부 장관 혀OO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비상계엄 선포는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OO 역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외교부 장관 혀OO에게 ‘재외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주고,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온 행정안전부 장관 노OO에게 ‘24:00경 T신문, U신문, V방송, W방송, 여론조사E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항을 지시하였다. 이후 외교부 장관 혀OO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와 대접견실에서 나OO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나OO은 ‘대통령님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이니 국무위원들은 그 뜻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외교부 장관 혀OO이 ‘그럼 군대가 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라고 묻자, 나OO은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22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이미 얘기해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였다. '''⑶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후 상황''' 그러는 동안 피고인의 소집 지시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모이고 있었는데, 나OO을 비롯하여 법무부 장관 도OO, 행정안전부 장관 노OO, 통일부 장관 로OO, 국무총리 펴OO, 외교부 장관 혀OO, 국가정보원장 타OO,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OO, 대통령 비서실장 모OO, 국가안보실장 카OO,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OO, 보건복지부 장관 오OO이 도착하였고, 2024. 12. 3. 22:17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OO가 도착함으로써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4. 12. 3. 22:17~22:22경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 및 국가정보원장 타OO 등 배석자들을 향해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면서 나OO과 함께 대접견실에서 나온 후, 2024. 12. 3. 22:23경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미리 준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⑷ 대국민 담화 발표 및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 피고인은 2024. 12. 3. 22:40경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총리 펴OO 등 국무위원들에게 이후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대응 및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OO에게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비상계엄 선포시 조치 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는데, 그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⑸ 법령에 위배된 국무회의 절차''' 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86조 내지 제89조).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대한민국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11조 제2항), 국무회의는 ①국가의 중요 정책 이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②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③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해야 하고, ④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해야 하며, ⑤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국무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국무회의 규정 제2조, 제3조, 제6조, 제11조). 그러나 피고인과 나OO은 위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이전에 국무총리 및 소수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을 뿐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OO의 참석으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는 해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무회의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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