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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윤석열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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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상계엄의 선포와 당시 상황 ==== '''⑴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피고인은 2024. 12. 3. 22:23~22:27경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나OO이 준비한 아래와 같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고,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blockquote>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 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blockquote>'''⑵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①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고, ②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③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고, ④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하며, 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고, ⑥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대한민국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 내지 제5조). 그런데 피고인이 선포한 위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나OO은 국무총리인 펴OO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직접 비상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였고,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에도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아니하였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육군참모총장 다OO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국무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국회에 대한 통고를 문서로써 하지 아니하였고, 관계 국무위원인 나OO은 이에 부서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역시 부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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